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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은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한 것은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의혹과 관련)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 수석이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지난 9일)와 관련해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수석은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홍모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오 수석은 경향신문에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배우자)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놨던 게 사달이 났다”고 밝혔다.

[단독]오광수 민정수석, 친구 통해 ‘부동산 차명 관리’ 전력···불법으로 재산 은닉했나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오광수 변호사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해당 부동산은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그러다 검찰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해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불법...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9163901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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