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 4개를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가진 공소청을 새로 만들겠다"며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김용민 의원은 "정부와 상의한 방안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차례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3개월 내에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은 아무런 연관이 없고, 검찰청이 없어져도 기능상 검사가 남아있어 달라질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