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MBC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특수상해와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 모 씨에 대해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앞에서 촬영 중이던 MBC 취재진을 폭행하고 카메라 장비 등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문 씨는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