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일로 예정된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하고 무효한 직무집행"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으며,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공태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