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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관련 법안들을 무더기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김용민·민형배·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이 이날 발의한 검찰 관련 법안들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소청 검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은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수사권에 더해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둬 수사기관인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한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상급기관으로도 분류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들이 오는 9월 시작될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3개월 이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국혁신당도 관련 법을 내놓은 만큼 다양한 관련자들과 토론을 통해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수정도 가능하니까 일단 저희 안을 내놓은 뒤 토론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도 “다음 원내대표단이 들어서면 논의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이걸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던 만큼 검찰청 폐지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검찰개혁을 계속 말씀하셨던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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