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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 사유·조건은 확인 불가"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된 김씨의 보석을 지난달 30일 허가했다. 김씨는 3월 17일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나흘 뒤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보석은 피고인이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 조건을 이행하면 구속을 해제하고 석방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주거 불명 등의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체적인 보석 사유, 조건을 묻자 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A씨 등 피해자 6명에게 총 1,760만 원을 빌려주고, 연 2,409~5,214%에 달하는 고금리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피해자에게 요구한 이자는 법정이자율(연 20%)의 100배를 훌쩍 넘는다. 피해자 중에서도 A씨가 빚을 갚지 못하자 김씨는 A씨 가족과 지인, 딸의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약점을 유포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견디다 못한 A씨가 지난해 9월 숨진 채 발견되면서 큰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날 원래 김씨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법원이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4차 공판 기일이 오는 27일로 다시 잡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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