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배임 의혹을 재수사합니다.
대검찰청은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접수된 항고나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다시 수사해 판단하도록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2020년 8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방 부사장이 2018년 자신이 대주주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 자금 19억 원을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법인에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방 부사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지만, 시민단체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2년 검찰이 방 부사장을 무혐의로 재판에 넘기지 않자 시민단체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검에 재항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