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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사진. 툴 제공 = 플라멜

[서울경제]

'할인 유혹'에 피부과 등 의료기관과 장기 진료 계약을 맺으며 선납진료비를 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의료기관 선납진료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는 11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3408건)의 35.2%를 차지하는 규모다.

건수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지난해 45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는 129건으로 지난해 1분기(116건)보다 11.2% 늘었다.

특히 피부과에서의 피해구제 신청이 429건(35.8%)으로 가장 많았다. 피부과에서 지방분해 주사를 다섯 차례 맞는 패키지 진료비 500만 원을 선납했다가 1회 시술 후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사례 등 장기 진료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1003건(83.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른 피해 사례는 피부과에 이어 성형외과 350건(29.2%), 한방 198건(16.5%), 치과 123건(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과 장기·다회 진료 계약을 맺은 후에는 진료비를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계약할 때 신중히 접근하고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 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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