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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의 유튜브 닌텐도 스위치 광고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닌텐도 게임기를 999원에 살 수 있다며 ‘잭팟 광고’를 내세운 온라인 쇼핑몰 테무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알고 보니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당첨 조건도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11일 테무 운영사인 엘리멘트리 기술혁신션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 특가’로 판매한다며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문구로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닌텐도 스위치 999원’ 이벤트는 선착순 1명에게만 적용되는데도, 여러 명이 당첨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당첨을 확정하는 표현을 사용해 사실을 왜곡했다.

테무는 또 할인쿠폰 제공 시점을 제한된 시간처럼 보이도록 타이머를 노출했지만, 실제로는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다시 접속하면 동일한 쿠폰이 반복 제공되는 구조였다. 지인 추천 등 조건이 있는 ‘무료 제공’ 이벤트 역시 실제 조건을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표시해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상 거짓·기만 광고로 판단했다.

주문 취소와 반품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테무는 ‘당일 배송 시작’ 등을 이유로 환불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송비·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권익을 침해했다. 앱 내 반품 버튼을 눌러도 실질적인 접수가 되지 않거나,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절차적 불편도 있었다.

이 외에도 테무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이행해야 할 법적 고지를 누락했다. 웹사이트 및 앱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명시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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