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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혐의를 받는 사채업자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채업자 김 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6명에게 1천760만 원을 높은 이자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의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인 원금의 20%를 훌쩍 넘는 최대 5천 2백%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협박을 당하다 지난해 9월 목숨을 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