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 예고…'소집된 예비역'도 군기순찰 대상 포함
예비군 동원훈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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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앞으로 군사경찰 등이 실시하는 군기순찰 대상에 예비군을 포함하기로 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군기순찰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영외·영내에서 군기 위반자를 적발하거나 군기 모범자를 발굴하는 활동으로, 군사경찰이나 간부 등으로 구성된 군기순찰대가 실시한다.
기존 군기순찰 대상은 군인과 군무원에 한정됐다.
개정안은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에 이어 소집돼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까지 포함했는데, 이에 따라 전역 후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도 군기순찰을 받게 됐다.
다만 예비군 대상 군기순찰은 부대 밖에선 이뤄지지 않고 영내에서만 실시 되며, 두발 불량이나 복장 불량, 용모 불량 등 일부 군기위반 유형은 예비군에겐 적용이 제외된다.
근무태만이나 과업시간 미준수, 군기단속 불응, 비인가 물품 반입·소지,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 영내에서의 복무자세 위반이 주된 군기순찰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군기순찰대는 군기 위반자를 적발할 경우 현장계도를 하거나, 군기위반확인표 등을 작성해 소속 부대에 통보하게 돼 있다.
군기위반 정도에 따라 정신교육부터 외출·외박 제한, 상벌 반영, 수사기관 인계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을 마치면 곧장 사회로 복귀하는 예비군의 경우 외출·외박 제한 등 처분이 큰 의미가 없어 현장 계도가 대부분이겠지만, 법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인계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대상 군기순찰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았고, 군기순찰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개정안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현장 계도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군 기강 확립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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