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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능력 살펴 대출액 산정
HUG 전세 대출에 첫 적용
"서민들 위한 대출인데" 우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버팀목 전세금 대출은 무직자, 노약자도 받았는데 최근 소득을 평가하도록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시중은행에 대학생도 대출 가능한 상품이 있을 겁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이달 공공임대주택 소모임 게시물에서

이달 13일부터 HUG 버팀목 대출 한도가 신청자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가계 대출 감축 기조에 따른 정책 변화지만 현장에서는 우려가 많다. 명색이 서민용 정책 대출인데 저소득자들만 옥죈다는 지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13일부터 신규 대출 시 적용한다. HUG는 이제까지 목적물(주택)만 평가하고 신청자 소득은 평가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대출액이 줄어든다. HUG 버팀목 대출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비슷한 규제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에 신설한 소득 평가는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 시 받는다. HUG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보증을 받으려면 연 이자 총액을 연 소득(연간 인정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40%보다 낮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적으면 대출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기존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통상 전셋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문제는 벌이가 적을수록 정책 대출 혜택을 보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취급하지만 HF는 애초에 소득을 따져 대출해 서민은 HUG에 기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일정하지 않은 임차인의 걱정이 크다. 실직자나 대학생, 프리랜서(자유계약자) 등이 대표적이다.

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안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현장에서는 ‘정부 믿다가 뒤통수 맞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연초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정책 대출에 DSR과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뒤로 홍보가 부족했던 탓이다. 지난달 말 은행 등 실무 기관이 고객들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했을 때에야 정책 변경을 알았다는 반응이 많다. 대학생이 소득이 없다고 간주될 것을 우려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꿨을 정도다.

정책 대상이 적절한지도 미지수다. 가계 대출 감축 효과는 미미하고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흔드는 부작용만 일으킬 우려가 있다. 실제 HUG에 따르면 소득 평가 신설 전후로 연체율 등 버팀목 대출 건전성 지표는 큰 변화가 없다. HUG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개인별 대출액 감소분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이론적으로 소득이 매우 적다면 대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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