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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


12·3 비상계엄 내란, 김건희 여사 의혹들, 채 상병 사망 사건…. 윤석열 정부의 3가지 주요 의혹을 정조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3대 특검(특별검사)’이 일제히 닻을 올렸습니다. 수사 검사만 최대 120명. 주요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윤 전 대통령 의혹을 파고드는 셈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최상목 전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재가했어요.

유례없는 초대형 특검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은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수사기관도 있는데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은 어떻게 정리되는 걸까요? 점선면은 3대 특검을 둘러싼 여러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점(사실들) : 검사만 120명, ‘공룡 특검’ 움직인다

3대 특검은 각각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채 상병 특검)’입니다. 3개 특검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통과시킨 첫 법안입니다.

각 분야에는 특검이 1명씩 임명되고, 파견 검사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 상병 특검 20명)입니다.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와 수사관·공무원까지 더하면 최대 577명의 수사팀(내란 특검 267명, 김건희 특검 205명, 채 상병 특검 105명)이 만들어집니다. ‘매머드 특검’이라 불렸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105명)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후보자 추천과 임명 등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특검 출범까지는 약 2~4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총 35개의 혐의·의혹을 수사합니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조 등 이미 재판 중인 사안부터 북한 공격 유도(외환) 의혹, 증거인멸·수사방해 의혹까지 총 11건이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등 16건을 다루게 됩니다. 채 상병 특검은 채 상병 사망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 8건을 맡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3개 특검이 돌아가는 것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검은 ‘최초·최장·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선(맥락들) : 검·경 있는데 ‘특검’ 하는 이유는?

초대형 사건을 기존 수사기관이 아닌 별도의 특검으로 수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공정’을 강조합니다. 검찰·수사기관이 권력자를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워 보일 때 특검 도입 목소리가 커집니다. 특검은 검사·판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이들 중 현직 검사나 판사가 아닌 사람이 맡거든요. 공무원인 검사보다는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특검의 지휘 아래 대형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특검 제도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번 사건들도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뤄지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내란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석연찮은 윤 전 대통령 석방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논란이 됐습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도 ‘봐주기 수사’ 논란이 계속 제기됐고,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 등 외압 의혹이 꾸준히 일었죠. 그간 진상 규명을 방해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자초한 특검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다만 수사 특성상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것도 특검의 특징입니다. 이번 3대 특검은 최대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도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죠. 여러 갈래로 나뉜 사건들을 특검에서 한번에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내란 사건은 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곳에서 수사를 벌였는데, 특검은 그 모든 사건을 가져옵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특이하게 ‘재판 병합(재판을 하나로 합치는 것)’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걸 고려한 조항입니다. 내란 특검이 내란과 관련된 새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을 새 재판으로 ‘병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를 이용해 윤 전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재판장을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특검이 수사를 마칠 때쯤이면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돼 굳이 병합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면(관점들) : 막강한 수사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주목되는 건 특검이 누구까지 수사하고, 어디까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입니다. 특검은 특검법에 규정된 사건들을 수사하다가 새로 알게 된 관련 사건들까지 추가로 수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를 ‘인지수사’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어 수사 대상이 지금보다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태균 게이트’의 경우 김 여사 외에도 유착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까지 수사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내란 특검이 가장 많은 인력을 배정받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내란은 수많은 관련자가 장기간 공모한 사건이라 들여다봐야 할 게 많습니다. ‘야당에 대한 반발’로 계엄을 단행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꽤 예전부터 장기집권을 목표로 내란을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어요. 아직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의 행적, ‘노상원 수첩’의 진실 등도 더 밝혀야 합니다.

쟁점은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혼란이나 불복을 막기 위해서는 누구나 수사 결과를 신뢰할 만한 특검을 선임해야 해요. 3대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중립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을 데려오느냐가 관건입니다. 대규모 수사팀을 이끌 만큼의 리더십도 필수겠고요.

일각에서는 특검에 너무 많은 검사가 파견되면 일선 검찰청의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특검이 맡은 사건들이 모두 한국이라는 시스템의 근본 원리를 뒤흔든 중요한 사건인 만큼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가를 전쟁 위험에 빠뜨리고, 국정을 농단하고, 법치를 짓밟은 이 중대범죄의 철저한 규명과 단죄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공정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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