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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판중지법 처리 본회의 연기
국민일보DB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1심도 무기한 연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중지법이 실제 통과될 경우 오히려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형태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만약 대통령 재임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는 헌법 84조를 이미 기소된 재판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재판부가 있을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중지법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 9일 헌법 84조에 근거해 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한 데 이어 전날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했다. 나머지 세 사건 재판부도 이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중지법은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안 된다’는 헌법 84조의 유력한 해석을 법률로 보강하고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며 “각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 헌법연구관은 “현직 대통령을 재판할 수 있느냐가 사회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혼란한 상황에서 입법안을 통해 의미를 명백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건 당사자인 검사가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정권이 교체된 상태에서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다. 재판부가 재판중지법 취지대로 재판을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한 상태라면 검찰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일각에서는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형사재판를 받는 다른 피고인이 현직 대통령을 재판 중지 대상으로 삼는 재판중지법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헌법 84조에 근거해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고, 다른 피고인들은 별도의 중단 사유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헌법소원을 청구해도 헌법·법률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이 다른 헌법 조항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한다. 해당 헌법 조항에 판결이 포함돼 있는 만큼 대통령 대상 재판도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다만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면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로 두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헌법 68조 2항의 ‘판결’은 내란·외환죄로 재판받았을 경우로 한정해서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이런 논란 때문인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재판중지법 처리를 위해 12일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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