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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일주일 만에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을 공포했다. 집권 초반부터 전임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 칼날’을 꺼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3대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의 첫 번째 공포 법안으로, 국회가 법안을 이송한 지 하루 만이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차준홍 기자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철저한 규명을 통한 ‘내란 종식’을 거듭 강조해 왔다. 4일 취임사에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민주당도 5일 국회에서 3대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함에 따라 내란ㆍ김건희 특검은 최장 11일, 순직 해병 특검은 최장 12일 내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22일까지 3대 특검이 모두 출범할 전망이다.

특검 3개가 동시 발족하는 경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파견 검사만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20명)의 6배에 이르는 120명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00여 명)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0여 명이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다. 먼저 특검 40명이 투입되는 김건희 특검법은 총 16개 대상을 수사한다.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를 통한 이권 개입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반을 총망라한다. 특검 60명이 투입되는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등 11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국민의힘의 누군가가 (계엄에) 동조했다고 생각한다. 철저히 조사해 쿠데타를 돕고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윤 정부는 3대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이유로 각각 4차례(김건희 특검법), 2차례(내란 특검법), 3차례(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별건(別件)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시 언론 브리핑은 물론, 재판 과정 생중계도 가능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추천을 국민의힘은 배제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할 수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사정정국이 시작된다고 우려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집권 정부·여당이 왜 민생을 제쳐 두고 특검법부터 공포하는지, 정쟁과 사정 정국 말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여기에 의존하는 정부는 필히 쇠락의 길을 걷는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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