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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유죄 땐 임기 후 재판 영향 줄 듯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다음 달 별도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 임기 중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으나 공범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임기 후 재판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오는 24일에서 ‘추정’(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다만 이 대통령 측근 정 전 실장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지정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전날 공판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마찬가지로 ‘헌법 84조’가 재판 연기 사유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대통령 부분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정하고 정 전 실장 재판은 별도 진행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의 나머지 3개 재판도 임기 후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공동 피고인들 재판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부장판사는 “다른 피고인들에겐 헌법 84조를 이유로 중단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정 전 실장 재판은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이 대통령 공동 피고인은 정 전 실장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있다.

공동 피고인 사건 선고가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동 피고인 유·무죄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후 재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 전 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되면 ‘윗선’인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 전 실장 재판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 판사는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 9일 재판을 중단한 데 대해선 이날까지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이들 사건을 전원 재판부로 넘길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소송 당사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워 각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구인들은 헌법 84조와 선거법 파기환송심의 기일 추정 행위 등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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