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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은 과장... 선거운동 관련 없어"
"여론조사 조작 공모한 적 없고 방법 몰라"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 모두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왼쪽) 여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해 제기된 혐의들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9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공천 개입 의혹'에 더해 여론조사 왜곡 의혹과 명씨에게 여론조사 대가성 금원을 지급했다는 의혹 모두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장 적시 혐의 조목조목 반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수사팀이 지난달 김 여사 휴대폰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혐의를 반박하는 차원에서 전날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여사가 명씨에게 약 5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검찰은 김 여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했다는 취지인데, 지급한 금원은 정치자금·선거운동 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500만 원으로 알려진 액수가 과장됐다고도 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 대가성' 의혹은 부인하는 취지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대 대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 81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을 내지 않았다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명씨는 개인적 목적으로 예전부터 여론조사를 해왔고 △윤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 없었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받는 건 유·무형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표본을 부풀리거나 편향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했고, 김 여사가 이런 행위를 공모했을 가능성도 수사팀은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는)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조작 방법도 모른다"며 "왜곡 여론조사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받도록 도왔다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위력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해당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뇌물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여당의 공천'은 대통령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력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이 공천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압력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여사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만으로는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개인적 친분으로, 사적 지위에 의한 부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올해 4월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 전에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 많이 했다. 좀 챙겨주라"는 부탁을 했다고 전했다.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지난달 소환조사가 불발된 뒤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0일 '김건희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특검 출범 전에 김 여사 대면 조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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