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500만 원은 과장... 선거운동 관련 없어"
"여론조사 조작 공모한 적 없고 방법 몰라"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 모두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왼쪽) 여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해 제기된 혐의들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9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공천 개입 의혹'에 더해 여론조사 왜곡 의혹과 명씨에게 여론조사 대가성 금원을 지급했다는 의혹 모두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장 적시 혐의 조목조목 반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수사팀이 지난달 김 여사 휴대폰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혐의를 반박하는 차원에서 전날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여사가 명씨에게 약 5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검찰은 김 여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했다는 취지인데, 지급한 금원은 정치자금·선거운동 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500만 원으로 알려진 액수가 과장됐다고도 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 대가성' 의혹은 부인하는 취지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대 대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 81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을 내지 않았다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명씨는 개인적 목적으로 예전부터 여론조사를 해왔고 △윤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 없었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받는 건 유·무형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표본을 부풀리거나 편향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했고, 김 여사가 이런 행위를 공모했을 가능성도 수사팀은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는)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조작 방법도 모른다"며 "왜곡 여론조사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받도록 도왔다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위력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해당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뇌물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여당의 공천'은 대통령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력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이 공천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압력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여사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만으로는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개인적 친분으로, 사적 지위에 의한 부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올해 4월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 전에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 많이 했다. 좀 챙겨주라"는 부탁을 했다고 전했다.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지난달 소환조사가 불발된 뒤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0일 '김건희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특검 출범 전에 김 여사 대면 조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922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진전 원해…서신교환에도 열려있어”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21 스프레이 뿌리는 '크로밍 챌린지'가 뭐길래…'SNS 유행' 10대들 사망 잇따라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20 브라질 대법, '쿠데타 모의' 前대통령 재판 곧바로 진행…이유는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19 美국방 "동맹국 안보부담 늘리고 美는 집중할 영역에 집중"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18 "너가 탈 땐 미터기 돌지 않아" 아내의 밤 퇴근길 함께 하는 '흑기사'…고민에 빠진 남편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17 트럼프 "中 희토류 공급 협상 완료…시진핑과 내 승인만 남아"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16 美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의 서신교환에 개방적…진전 원해"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15 폐지 모은 돈과 재산 2억 기부한 박순덕 할머니 "못 배운 한 풀려"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14 KISA "예스24, 현장 방문에도 기술지원 협조 안해"…입장문 반박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13 美재무, "성실히" 협상하는 국가에 상호관세 유예 연장 시사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12 [사설] '동맹 기반' 실용 외교, 나토 정상회의 참석 안 할 이유 없다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11 [속보] 美 "트럼프, 싱가포르때 같은 김정은과의 진전 원해"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10 새정부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9 메타, 로봇·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위한 AI '월드 모델' 공개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8 "서류 통과 기뻐했는데 이럴수가"…신입 공채 돌연 중단한 대기업, 무슨 일?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7 “이국종 병원장을 복지부 장관으로” 부산의사회, 추천서 제출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6 ‘탈모약’ 바르고 턱수염까지 수북해진 28세 여성…왜?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5 ‘닌텐도스위치 999원’ 광고하더니 딱 1명…공정위, 테무에 과징금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4 단순 교통사고인줄 알았는데…군산 승합차 추돌 50대 사망 '반전'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3 'LA폭력시위 유발' 美주장에 멕시코 부글…"거짓말 그만" new 랭크뉴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