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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으로 총 2억1504만원을 신고했다.

1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예금 6321만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전세권 800만원을 신고했다. 사인 간 채무는 1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6065만원과 테슬라 주식 1965만원,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상가(2000만원)와 오피스텔 전세권(4억원), 전남 구례군 토지 1200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모친의 경우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빌라 1억6300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장남은 예금 103만원을 신고했고, 장녀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김 후보자는 1983~1985년에는 대학 재학, 1986~1988년 수감을 이유로 병역판정 검사가 연기됐다. 1989년에는 수형을 사유로 소집 면제됐다.

김 후보자는 1985년 6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인 1986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자격 정지 1년 6개월을 받았다.

2004년 5월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2008년 12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원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요청안을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해 "학생운동 시절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1980년대 군사 독재에 맞서 싸웠고, 지난해 계엄 시도 등 헌정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고 평가했다.

또 "현재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 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무적·정책적·국제적 역량을 고루 갖춘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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