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40대男, 한달전 살해위협 후 도주했다 검거됐으나 구속 피해
법원이 영장 기각, 논란 예상…"스토킹범죄 유형 구속 사유 확대해야"
법원이 영장 기각, 논란 예상…"스토킹범죄 유형 구속 사유 확대해야"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앞
[촬영 윤관식]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박세진 기자 = 경기 동탄에 이어 대구에서도 경찰에 보호조치를 요청했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한 달여 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전국 각지로 도주했던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달서구 한 아파트 세대 내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 발견됐다.
A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 1시간여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 금품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 유력 용의자로 40대 남성 B씨를 지목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현재 B씨는 대구 지역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구경찰은 관할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B씨는 한 달여 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등)로 경찰에 붙잡혀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아왔다.
당시 범행 후 대구를 벗어난 지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된 B씨를 두고 경찰은 피해여성 안전 등을 고려해 피해자안전(신변보호)조치와 함께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B씨가 수사에 임하고 있는 점과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도주 이력이 있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A씨 안전조치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앞에 안면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도 설치했지만 결과적으로 B씨의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
지능형 CCTV는 안면인식 등록이 안 된 인물이 포착되면 경찰에 알림이 가고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에도 상황이 전달되지만, A씨는 최근 스마트워치를 자진 반납한 상태였다.
또 B씨가 복면을 쓴 채 지능형 CCTV가 설치된 출입문이 아닌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거주지인 아파트 6층까지 침입한 까닭에 경찰은 A씨의 가족 신고를 받은 뒤에야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적극적인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난 5월 경기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이 사건 피해자는 전 연인에 의한 폭행 등 피해를 호소하며 구속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비극은 일어났다.
형사 사건 전문인 천주현 변호사는 "현재는 법원이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주거 부정을 영장 발부 주요 사유로 보는데 스토킹 범죄와 같은 유형의 사건일 경우 재범 위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사정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구속 사유를 확대하거나 스토킹처벌법에 흉기 협박 등 중대 사유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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