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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도 연기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나머지 재판들도 임기 뒤로 연기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을 미루면서 다음 일정을 잡지 않는 추후지정을 한 겁니다.

연기 사유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죄를 빼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취임 전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적용한 것처럼 똑같은 결정을 한 겁니다.

두 재판 모두 이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친 뒤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속속 추후지정 결정이 나오면서 나머지 3건의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위증교사 사건 2심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등록하자 이미 대선 전에 추후지정을 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심도 추후지정을 할 거라는 전망에 힘이 더욱 실리게 됐습니다.

두 사건 재판은 아직 공판준비 단계라 본격적인 심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재판을 하려고 해도 불출석 시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도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재판 진행도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때문에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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