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이틀간 헌법소원 4건 접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부터 이틀간 이 대통령 재판 중단과 관련한 헌법소원 4건을 접수했다. 전날 3건의 헌법소원 청구서가 접수된 데 이어 이날에도 1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청구인은 모두 사건과 무관한 일반 국민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불소추특권이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거나 "법원 결정으로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 대통령 재판 기일을 각각 추후 지정했다. 추후 지정은 향후 일정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기일을 일단 연기하는 절차다.
이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추후 지정의 이유로 헌법 84조를 들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추'에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이들 재판부는 '소추'가 재판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고 재판을 대통령 임기 이후로 연기한 것이다.
이처럼 헌법소원 청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낸 헌법소원이어서 당사자 적격(해당 소송의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문제될 수 있다. 그간 헌재는 공권력 행사 등의 직접적인 상대방인 경우,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경우 등에만 청구인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해 왔다.
이 대통령 재판 중단과 관련한 헌법소원은 현재 지정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 청구에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겨 심리를 이어가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