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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에…국세청, 강제 징수 추진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 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가짜 이혼’으로 재산 은닉·고가 주택 살며 위장전입 통한 면탈 등 추적

과세 대상 입증 힘들고…증세 없이 추징으로 세수 확보엔 ‘한계’ 지적도


국세청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위장전입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추려 집중적으로 세금 추징에 나선다.

올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체납세금 징수를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올해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1조원이 넘는다. 1명당 평균 약 14억원씩 세금을 체납한 셈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추려 매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왔다.

유형별로 보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리는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체납자 224명이 조사에 올랐다. 차명계좌에 돈을 두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식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도 조사받는다. 해외에서 도박하거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362명도 추징 대상이다.

국세청은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을 벌였다.

일례로 세금 수억원을 체납한 한 가전제품 도매업체 대표이사의 경우 아파트 발코니에 10만원권 수표 다발을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했다가 국세청 직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체납자가 평소 지니고 다니던 등산 배낭에서 현금, 금괴 수백돈 등을 찾아내 총 3억원을 징수한 사례도 있다.

탈세를 바로잡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8일 “세금 체납이나 탈세를 정리하면 어느 정도 (재정)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세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10조7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증세 등 다른 세원 확보 없이 마련할 수 있는 세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이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확보한 금액은 2조8000억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를 전부 추적조사하는 게 아니고 고액의 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을 세금으로 걷는 과정도 쉽지 않다. 국세청은 지난해 은닉재산 압류를 위해 2064회 현장 수색을 나가고, 체납자들이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 1084건을 제기한 상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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