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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일부 공개 "영상, 사건 당일 촬영 맞다"
2023년 12월 장제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조사 받는 과정에서 사망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장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던 비서 A씨 측은 "10년 만에 이제야 살아보겠다고 용기 내었는데 결과가 너무 비참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던 장 전 의원이 사망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328조)은 피의자 사망 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A씨 측은 장 전 의원 사망 뒤에도 "이미 수사는 80% 진행됐다"며 '회복적 사법' 관점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친윤(석열)계' 핵심이던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초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A씨 측은 장 전 의원의 육성 등이 담긴 사건 당시 호텔 객실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장 전 의원은 올해 3월 31일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불송치 결정 통지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A씨 측과 여성단체가 요구해왔던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의 판단은 첨부돼 있지 않았지만, A씨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사실관계는 담겨 있었다고 한다.

김 변호사가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A씨가 직접 찍은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당일 촬영한 것이 맞다'고 적었다. 다만 사건 직후 A씨가 서울해바라기센터에서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남성 유전자 정보(DNA)의 경우 '대조 필요성이 있어 피의자 상대로 구강상피세포 채취 의사를 확인했으나 당일 채취 거부, 피의자 구강상피세포 채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검토 중 피의자가 사망하여 DNA형을 대조하지 못함'이라고 적시했다. 해당 DNA가 장 전 의원의 것과 일치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씨는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그의 잘못으로 10년을 고통 속에 살았는데 단 한 번의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죽음으로 증거를 인멸해버렸다"며 "피해자인 저에게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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