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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특검법과 뭐가 다른가

파견 검사 120명 평검사 10% 수준
기소된 사건 공소유지 권한도 부여

10일 공포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은 과거 특검법과 달리 막강한 권한을 명시했다는 특징이 있다. 특검 수사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며 수사 기간도 가장 길다. 검사 파견 인원 또한 최대 120명으로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다. 올해 말까지 윤석열정부 각종 의혹을 겨냥한 고강도 특검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공소시효는 피의자의 해외 도주 등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만 적용 예외가 허용된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은 법조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공소시효 정지를 허용했다.

특검법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권한까지 부여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공소유지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특검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셈이다. 과거 ‘최순실 특검법’(2016년), ‘드루킹 특검법’(2018년)에서 볼 수 없던 조항이다.

3대 특검의 수사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3대 특검의 파견 검사 120명은 검사 현원(지난 2월 기준 2004명)의 6%에 해당한다. 평검사(1251명)로만 보면 10%에 달한다. 최순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총 122명으로 구성됐었다. 드루킹 특검은 13명의 검사를 포함해 총 87명이 수사를 진행했었다.

수사 기간도 가장 길다. 채상병 특검은 최장 140일, 내란·김건희 특검은 각각 최장 170일이다. 최순실 특검의 경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총 120일이었다. 드루킹 특검은 1차 수사 기간(60일)과 1회 연장(30일) 등 총 90일의 수사 기간이 부여됐었다.

특검법에 명시된 3대 특검의 수사 대상은 35개 의혹(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상병 특검 8개)이다. 이뿐 아니라 관련 고발 사건이나 인지 사건도 수사할 수 있어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 특검팀 당시 수사 대상은 총 15개 의혹이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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