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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금제 유지’ 조건부 승인
업계 2·4위 토종 거대 OTT 가시화
양사 주주 전원 합의 등이 변수

국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티빙과 웨이브 간의 합병이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토종 OTT’ 간 통합이 넷플릭스가 주도해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E&M과 티빙의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심의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승인 조건으로 티빙과 웨이브가 최소 내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수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사이 서비스가 통합돼도 티빙 측은 현재와 유사한 가격·서비스의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일단 국내 OTT 시장 최상위권인 두 회사의 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티빙은 지난해 21.1% 점유율을 기록한 업계 2위 사업자다. 웨이브의 점유율도 12.4%로 업계 4위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의 결합은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축소되는 것을 뜻한다”면서 시장 집중도가 오르고 사업자들의 가격 인상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각각 CJ와 SK 계열사인 두 회사의 결합이 경쟁 사업자의 콘텐츠 수급 등을 봉쇄할 우려는 적다고 봤다. 주요 OTT 사업자들이 각자 차별화된 주력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콘텐츠 시장에서 CJ를 대체할 수 있는 거래 업체도 다수 존재한다는 이유다. 이동통신 시장에도 KT·LG유플러스 등 대체자가 존재해 이동통신·OTT 간 결합 판매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티빙은 2023년 12월 경쟁 사업자였던 웨이브와 플랫폼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CJ E&M과 티빙의 임직원이 웨이브 이사 8인 중 대표인사 등 5인과 감사 1인을 겸임하도록 하는 기업결합안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승인으로 양측은 본격적인 플랫폼 통합의 사전 단계에 도달했다.

두 회사의 결합은 그동안 넷플릭스에 내준 OTT 주도권을 국산 OTT가 되찾아오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OTT 시장 업계 선두는 이용자 수 기준 점유율 33.9%를 기록한 넷플릭스다. 업계 2위 티빙(21.1%)과의 격차도 큰 편이었다. 하지만 티빙과 업계 4위 웨이브(12.4%)가 합치면 넷플릭스를 0.4% 포인트 차로 위협하는 ‘토종 OTT’가 탄생한다. 이재명정부도 대선 과정에서 국산 OTT 플랫폼을 육성해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질적인 합병 성사까지 여전히 양사 주주 전원 합의 등의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양사의 합병은 티빙의 2대 주주인 KT스튜디오지니가 자사의 IPTV 사업 타격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이미 1년 6개월 이상 지연돼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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