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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 공포
"헌정질서 회복 바라는 국민 뜻 따라"
尹 부부 넘어 야권, 전 정부 인사 타깃
고강도 속도전... "빨리 해야 국정 동력"
범여권, 늦어도 다음 주 특검 후보자 추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내란 종식"을 위한 초유의 사정 정국의 막
이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비위 의혹을 겨냥한 특검이 3개나 잇따라 출범하면서다. 수사 경과에 따라 윤
석열 정부 관계자들과 보수 야권 핵심 인사들까지 정치생명이 위협당할 처지의 대대적 청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공포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내란·외환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세관마약 연루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불거진 의혹을 총망라해 진상 규명에 나선다. 인지수사도 가능해 수사는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특검이 3개나 동시에 가동되는 건 전례 없는 일
이다.

특검의 명분은 '헌정질서 회복'
이다. 이 대통령은 "6·3 대선으로 확인된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를 했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 위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과 공포 과정에 담겨있다"며 "특검으로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광범위한 '헌정질서 회복'을 공언한 만큼
특검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사 상황에 따라 보수 진영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당장 불법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샀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굵직한 보수의 차기 주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도 '내란 특검의 정치 보복' 논란과 관련해
"명확한 중대범죄를 정치인이라고 봐주는 게 정의냐"
고 지적한 바 있다. 대선 유세 내내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고 누차 강조
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고위급 인사들도 특검 수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및 군 고위 관계자 등이 용의 선상에 올라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장모 최은순씨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역대급 수사 대상만큼이나
특검 규모도, 속도도 고강도
다. '채 상병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40일이고, 나머지 두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아무리 늦어도 올해가 가기 전에는 특검이 모두 마무리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개 특검에 투입되는 공무원만 최대 567명(검사 최대 120명 포함)에 달하는 총력전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특검이 너무 오래 길어지면 국민의 피로도가 커지고 오히려 정부의 부담도 가중된다"며
"어차피 해야 되는 특검이라면 속전속결로 해야 국정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다"
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특검 후보를 이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대통령 특검 추천 의뢰 등 절차를 거치다보면 최소한 1주일은 쉽게 지나지 않을까 싶다"며 "공식 추천은 다음 원내지도부가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뽑힌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은 "무조건 특검이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와야 한다"며 "다만 특검이 한 번 사건을 맡으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다른 사건은 할 수가 없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안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검사징계법도 의결
됐다.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한 법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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