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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틀간 일반인이 청구한 4건 접수…지정재판부서 적격성 등 검토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헌법소원이 잇달아 제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접수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불소추특권 적용과 재판 지연이 위헌이라거나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두 일반 국민이 제기한 사건이다.

헌재는 이들 헌법소원을 각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 검토에 들어갔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한다.

지정재판부에서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하게 된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정했다.

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로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생겼지만, 재판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낸 것인 만큼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고 각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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