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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우원식 국회의장
'훼손된 태극기' 배지 착용 이유로
보수 인사 구주와 변호사가 고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상의에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착용한 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수 진영 인사에 의해 국기모독죄로 고발당했다. 공식 석상에서 일부 모서리가 찢어진 '진관사 태극기'를 형상화한 배지를 착용했다는 이유였는데, 우 의장은 "그냥 웃는다"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우 의장은 10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손상된 태극기를 붙였다고 국기모독죄?"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밝혔다.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과 자신에 대한 고발은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진관사 태극기는 항일운동의 상징 중 하나다. 3·1 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장기 위에 먹으로 태극 문양과 4괘를 덧칠해 항일 의지를 반영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2009년 서울 은평구 진관사의 부속 건물을 해체·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돼 이러한 이름이 지어졌는데, 당시 모서리가 불에 타 손상된 상태였고 여러 곳에 구멍이 뚫린 흔적도 있었다. 2021년 국가 보물로 지정됐다.

우 의장은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을 만나 진관사 태극기 모양의 배지를 선물했다.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한 때라는 의미로 붙여드렸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튿날인 5일, 이 대통령은 선물 받은 배지를 달고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애착을 드러냈다.

그러자 일부 보수 인사가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 구주와 변호사는 9일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우 의장을 국기모독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한 '진관사 태극기' 배지. 우 의장 페이스북 계정 캡처


구 변호사는 "대통령이 찢어진 국기를 본인 가슴팍에 붙이고 다니는 해외 사례를 본 적이 있나"라고 따졌다. 이어 "보통 유물을 복원할 때는 찢어진 부분, 훼손된 부분을 정상적인 형태로 다시 만드는 것이 상식"이라며 "국기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1대 대선에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섰던 그는 지난달 19일 후보직을 사퇴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인물이다. 12·3 불법 계엄 주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일본 언론도 '진관사 태극기 배지'에 관심을 보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일 자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 당시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착용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태극기에 대해 "일본 통치 아래 항일 독립운동의 상징"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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