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의 1심 재판을 연기하고 일정을 나중에 정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이는 “헌법 84조를 적용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같은 이유로 지난 9일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선거법 재판과 대장동 재판 연기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헌법 84조를)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위증 교사 사건 2심 재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재판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5건의 형사 재판이 모두 대통령 재임 중에 정지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 84조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재판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중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된다”는 반론도 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를 적용할지는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번에 선거법 사건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잇따라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원 관계자는 “헌법 84조에 (보통 형사 사건의 기소를 뜻하는) 소추가 되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는데 소추가 안된다면 그보다 큰 재판은 당연히 진행하면 안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헌법 84조의 취지가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이라고 본다면 재임 중에는 형사 재판을 멈추는 게 옳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010 전운 고조되는 중동…미, 이란 핵 협상 결렬 조짐 속에 이라크 주재 대사관 일부 철수 랭크뉴스 2025.06.12
51009 비트코인, 10만8000달러대서 ‘숨 고르기’ 랭크뉴스 2025.06.12
51008 트럼프 "2주 내 각국에 일방적 관세율 설정할 것" 랭크뉴스 2025.06.12
51007 [단독] 리박스쿨, 문어발식 단체 세워 윤 정부 교육정책 지지 품앗이 랭크뉴스 2025.06.12
51006 성동구 대체 얼마나 올랐길래…토허제 추가 지정될까 랭크뉴스 2025.06.12
51005 2천만 고객 예스24 개인정보 유출됐나…"유출 시 개별 통지" 랭크뉴스 2025.06.12
51004 "본사 두 차례 방문해도 협조 안해" 예스24 입장 반박한 한국인터넷진흥원 랭크뉴스 2025.06.12
51003 트럼프 "무역협상 기한 연장 용의 있지만 필요하지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6.12
51002 이 대통령 “대통령실 직원 과로로 쓰러져 안타까워...공직자 헌신에 존경 표해” 랭크뉴스 2025.06.12
51001 [속보]트럼프 "2주 내 각국에 일방적 관세율 설정할 것" 랭크뉴스 2025.06.12
51000 민주당,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검찰 '완전 해체' 시동 랭크뉴스 2025.06.12
50999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연장 용의…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6.12
50998 '어게인 2018'?…美 백악관, 김정은에 공개 구애[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랭크뉴스 2025.06.12
50997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친서 교환에 개방적... 관계 진전 원한다" 랭크뉴스 2025.06.12
50996 뉴욕 유가 중동 지정학적 위험 고조되면서 급등 랭크뉴스 2025.06.12
50995 이란과 핵협상 불투명… 국제유가 4%대 급등, WTI 69달러대 랭크뉴스 2025.06.12
50994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타지역 생활인구 2800만 시대…복수주소제 논의할 때 됐다 랭크뉴스 2025.06.12
50993 트럼프, 꼬리 내린 머스크 용서…머스크 “후회” 표명에 트럼프 수용 랭크뉴스 2025.06.12
50992 “폭음이랑 조현병이 무슨 상관?” 알고보니, 유전자 한뿌리[헬시타임] 랭크뉴스 2025.06.12
50991 경기도 다낭시, 도쿄도 아니다…한국인 선호 여행지 1위는 랭크뉴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