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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며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엿새 만에 처음으로 법안 의결이 이뤄졌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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