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25년까지 매년 0.3개월 가산
정부·공공기관 폐지한 누진제 요구
연합뉴스
[서울경제]
현대자동차가 장기 근속 근로자에게 최대 6년의 근속년수를 가산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올 해 임단협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조차 방만 경영 문제로 10년 전 폐지한 제도를
현대차(005380) 노조가 추진하면서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13면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최근 현대차지부 대의원회의에서 퇴직금 누진제 도입안을 전체 244명 중 찬성 196명으로 가결했다. 누진제는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2개월의 퇴직금을 가산하기 시작해 이후 근속 25년까지 매년 0.3년을 더해 퇴직금을 지급한다.
요구안이 관철되면 현대차는 근로 기간에 따라 2개월에서 6년을 추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 25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이 월 평균 80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은 약 2억 4920만 원으로 현행 퇴직자보다 4920여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4만 3000원 인상(호봉 인상분 제외)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및 상여금 900% 지급, 60세인 정년을 최장 64세로 연장하는 요구안도 제시했다. 노조가 미국의 25% 관세로 실적 악화가 우려되지만 아랑곳 않고 큰 폭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만을 요구한다는 지적이다. 현대차 노사는 내주 첫 만남 후 본격 교섭에 들어간다.
서울경제
이건율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