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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용의자 범행 직후 달아나 경찰 추적
CCTV·스마트워치 지급했지만 범행 못 막아
법원 두 달 전 구속영장 기각... "사유 인정 안돼"
주민 "평소 두 사람 실랑이 장면 자주 목격"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살해된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출입문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대구=김재현 기자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살해됐다. 40대 용의자는 한 달여 전 교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피해 여성을 위협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어도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안면인식용 폐쇄회로(CC)TV를 피해자 자택 현관문에 설치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살인사건을 막지 못했다.

10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다. 당시 옆 방에서 자고 있던 딸이 비명을 듣고 현장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평소 A씨와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 중이다. B씨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를 노려 가스 관을 타고 6층에 있는 A씨의 집에 기어올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한 B씨에 대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4월 28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10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거 현황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인근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B씨는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는 A씨를 따라가 흉기로 위협했다. 당황한 A씨가 비명을 질러 도움을 요청하자 이웃 주민이 나타나 제지했다. 한 주민은 "당시 A씨 목에 상처가 있는 것을 봤다"며 "처음에는 부부 싸움인가 생각했지만 이웃 주민이 막아서자 B씨가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해 종종 소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A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한 뒤 안면인식 인공지능(AI) CCTV를 자택 현관에 설치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AI CCTV는 안면 등록이 안 된 사람이 영상에 나타나면 보호 대상자의 스마트워치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B씨는 가스관을 타고 기어올라 창문으로 침입해 CCTV를 피했고, A씨도 최근 스마트워치를 반납해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임시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내렸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인상착의,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B씨를 추적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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