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법무부에 맡긴 인사검증 기능을 다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되돌리도록 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을 없애고 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 관리를 민정수석실로 이관하는 등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