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달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이날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손씨 측에 전송했다고 한다.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손씨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당초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와 교제하며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된 용씨는 지난 3월 손씨 측을 협박해 금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용씨는 손씨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이 있는 ‘SON축구아카데미’에 팩스로 태아 초음파 사진을 전송하며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손씨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같은 공갈미수 혐의는 용씨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