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시세보다 수억원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로또 청약’이란 이유로 과열 양상을 보이자 국토교통부가 제도를 개편했다. 제도 변경 후 첫 무순위 청약 단지는 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 이후 당첨자의 계약 포기, 부적격 판정 등으로 남은(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다시 뽑는 절차다. 이전까지는 주택 소유 여부나 거주지,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개편 후 첫 적용 단지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유력하다. 현재 사업 주체와 강동구청이 무순위 청약 일정과 방식 등을 협의 중이다. 공급 예정 물량은 전용면적 39·49·59·84㎡ 각 1가구씩 총 4가구다.
이 단지는 2022년 12월 일반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은 3.7대 1로 기대에 못 미쳤다. 1만2032가구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릴 만큼 물량이 많아, 대규모 미분양 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으로 충격이 번질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에 타 지역 거주자와 유주택자의 신청을 허용했다. 당시 ‘둔촌주공 구하기’란 비판도 나왔지만, 불과 2년 만에 무순위 청약 과열을 걱정할 상황으로 바뀌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9억7940만원~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원~13억2040만원이었다.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최근 한 달 평균 실거래가는 59㎡ 22억 3000만원, 84㎡ 26억3000만원으로 분양가보다 10억원 이상 올랐다.
한편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이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직계존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 내역을 확인한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 이후 당첨자의 계약 포기, 부적격 판정 등으로 남은(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다시 뽑는 절차다. 이전까지는 주택 소유 여부나 거주지,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무주택·거주자에 유리해지는 무순위 청약 그래픽 이미지.
국토부는 무주택 요건을 뺀 나머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과 거주지 제한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제한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외지인 청약을 제한할 수 있고, 반대로 미분양 가능성이 큰 단지는 전국 단위로 청약을 받을 수 있다.
개편 후 첫 적용 단지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유력하다. 현재 사업 주체와 강동구청이 무순위 청약 일정과 방식 등을 협의 중이다. 공급 예정 물량은 전용면적 39·49·59·84㎡ 각 1가구씩 총 4가구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모습.[연합뉴스]
이 단지는 2022년 12월 일반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은 3.7대 1로 기대에 못 미쳤다. 1만2032가구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릴 만큼 물량이 많아, 대규모 미분양 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으로 충격이 번질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에 타 지역 거주자와 유주택자의 신청을 허용했다. 당시 ‘둔촌주공 구하기’란 비판도 나왔지만, 불과 2년 만에 무순위 청약 과열을 걱정할 상황으로 바뀌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9억7940만원~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원~13억2040만원이었다.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최근 한 달 평균 실거래가는 59㎡ 22억 3000만원, 84㎡ 26억3000만원으로 분양가보다 10억원 이상 올랐다.
한편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이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직계존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 내역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