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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적용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늘(10일) 오후,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서 기일을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어제(9일)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로 이 대표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사실상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선 오는 7월 15일로 재판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의혹 등 네 가지 범위로 나뉩니다.

우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2023년 3월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위례신도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2023년 10월,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 의혹까지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2023년 10월 첫 공판을 시작한 후, 위례신도시 의혹 부분의 심리를 끝내고, 대장동 의혹 부분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성남FC 의혹 등에 대한 심리는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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