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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란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의결한 것은 지난 6.3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이며,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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