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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적용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늘(10일) 오후, 오는 24일에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서 기일을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어제(9일),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로 이 대표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선 오는 7월 15일로 재판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정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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