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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파기환송심 이어 두 번째 연기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무기한 연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달 24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이달 18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밝힌 이유와 동일하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 범위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어 대장동 재판부 역시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도 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다음달 15일로 공판기일이 변경돼 심리가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항소심,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항소심의 경우, 지난달 20일로 예정돼 있던 재판이 연기된 뒤 추후 지정된 상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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