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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피해자 둔 채 도주
경찰, 40대 운전자 붙잡아 조사중
게티이미지뱅크


술을 마신 채로 트럭을 몰고 가다 여고생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운전자는 차에 치여 쓰러진 여고생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9일) 오전 8시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를 침범해 고등학생 B(16)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등교 중이던 B양은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으며,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닥터헬기를 통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B양은 이틀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125%)임에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6㎞ 정도를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B양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B양이 쓰러진 채 얼마 동안 방치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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