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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적용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10일 공식화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일을 연기하는 절차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란 혐의 외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84조가 근거라, 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그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 기일은 다음달 15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전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1차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18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 이목을 끌었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들 일정도 변경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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