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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순직해병특검법)'이 오늘(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해당 특검법안들은 대선 이틀 뒤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어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 후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공포되며 이후 특검 추천 등이 이뤄지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다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으로 기능을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 기능을 하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 명칭이 빠지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등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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