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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안에 특검 임명 가능…영리활동 금지에 특검 구인난 우려도
내란특검, 국정농단 두배 넘는 267명 투입…역대 최대 규모 가동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대략적인 수사 일정 윤곽이 나왔다.

관보 공포 즉시 시행돼 절차에 따라 각 사건의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이 정해지면 사상 초유의 3개 특검 동시 수사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3개 법안에 따르면 특검 임명까지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1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2일이 걸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해야 한다.

3개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되고, 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단계별로 규정된 기간을 각각 하루씩만 쓸 경우 나흘 만에 특검이 임명될 수도 있다. 이르면 오는 14일 특검이 정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특검으로 임명되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수년간 영리 행위와 겸직이 금지되는 만큼 후보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검팀도 2021년 3월 특검법 제정과 관련해 "변호사인 특검 등이 4∼5년 이상 영리 행위나 겸직 금지 상태에서 특검 업무에만 전념하게 하는 건 과도한 제한"이라는 건의 사항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3개 특검법은 특검보 임명 등 수사팀 구성과 별도의 수사 사무실 확보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를 개시하게 된다.

역대 특검팀 대부분이 준비기간을 거의 남김없이 쓴 관례를 고려하면, 3개 특검 역시 본격적인 수사는 일러도 다음 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준비기간 20일 포함)이다. 기본 90일에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채상병 특검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

3개 특검의 수사 인력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란 특검이 최대 267명으로 가장 많다.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됐던 국정농단 특검팀(105명)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내란 특검은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게 했다. 검사 60명이 파견되고,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을 둘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은 205명 규모다.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이 투입된다.

채상병 특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105명으로,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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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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