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을 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뉴스1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의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이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에 담겼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비즈
이미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