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낭 속 금괴,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다발 우수수. 연합뉴스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려온 체납자가 항상 지니고 다니던 등산배낭에서 수백돈의 금괴 뭉치가 발견돼 과세당국이 총 3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모두 1조원 이상이며, 1인 최대 체납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호화사치 생활한 체납자 362명, 갖은 수법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은행 대여금고를 동원해 재산을 숨긴 124명 등이다.
이들은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 또는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현금을 인출해 도박했다. 또 백화점·명품매장에서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사거나, 주소를 허위로 이전해 위장 전입하고 실제로는 고가주택에 거주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이들을 수색한 결과 베란다, 비밀 금고 등에서 현금다발, 수표, 골드바가 발견돼 12억원을 징수했다. 한 체납자의 아파트에서는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다발이 나오기도 했다.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안 내고 피해 온 체납자들도 있었다.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양도 후 취득 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고지받았지만 내지 않았다. A씨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직후 '협의 이혼'했고 또 다른 아파트를 재산 분할해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그들은 이혼 후에도 동일하게 부부간에 금융거래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것으로 밝혀져 세금회피 목적으로 위장 이혼, 강제 징수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부동산개발업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PFV) B 법인은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법인세 수백억원을 미납했다. 잔여재산은 모두 주주에게 배당한 후 청산했다. 과세당국 확인 결과 B 법인이 청산 전 고액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고, 배당가능이익을 최대로 부풀려 잔여 재산 대부분을 주주에게 배당한 후 청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강제 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와 관련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은닉재산 압류를 위해 2064회 현장 수색을 나가고,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1084건 제기했다. 또한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423명을 범칙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국가 간 징수 공조를 활성화하고 징수 포상금제를 통해 직원의 자발적인 업무를 적극 유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