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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의도 의심 받으면 결과도 불신"

편집자주

역대 정부는 예외없이 권력의 함정에 빠졌다. 절제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협치의 중용을 발휘하지 못했다. 무소불위 대통령제의 한계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기회를 살리되 위험 요인은 줄여 박수받고 임기를 끝내길 바란다. 그래서 제언한다.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고. 5회에 걸쳐 구성해봤다.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시민들이 청와대 본관을 관람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매머드급 특검 3개의 동시 출범이 예정되면서 전례 없는 사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12·3 불법계엄 등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검찰 등 사정기관을 장악하는 것처럼 비춰져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민적 신뢰를 끌어낼 수 없고 사회 갈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정부들은 검찰을 정치적 반대 세력의 비리를 들춰내고 처벌하는 데 자주 활용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여러 갈래로 수사를 진행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비롯해 △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8개 사건에 달한다.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통상적인 수사"라는 게 검찰 설명이었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던 검사들이 주요 요직을 맡아 수사를 지휘했다. 윤석열 정부가 장악한 검찰의 야당 대표 수사는 일부 유죄 선고에도 수사의 순수성을 의심받게 됐다. 이 대통령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커져갔고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 수사 등과 비교되면서 정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검찰개혁 의지가 강했지만, 정권 초기 '적폐청산' 과업을 검찰에 맡겼다. 청와대는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비리를 공개 저격했고, 검찰에는 수많은 고소·고발장이 쌓였다. 국가정보원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발한 댓글부대 등 10여 개 의혹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의혹을,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신임했던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로 일사천리로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개혁 대상인 검찰 권력만 키워줬다.

전문가들은 검찰이나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 장악은 정부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지적한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사법은 중립적이어야 하고, 중립적이라고 여겨져야 당사자 측도 결과에 승복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며 "검찰 수사나 각종 사정 활동이 권력자의 정치적 의지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면 반대편의 의심을 받게 되고 끝까지 승복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여대야소 국면에서 대통령이 된 만큼 절제된 권한 행사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진행되고 권력기관 개혁의 청사진이 나오는 정권 초기는 이재명 정부에 특히 중요한 시기다. 권력기관을 정적 제거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농단 특검 파견검사들이 승승장구했듯, 이재명 정부에서도 특검 파견검사들이 중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적 의혹에 대한 수사가 충성 경쟁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주요 수사에서 검찰을 의도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기관이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맡기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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