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넘볼 토종 대형 OTT 탄생
공정위 "요금 인상 우려 있어 조건부 승인"
공정위 "요금 인상 우려 있어 조건부 승인"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 심사를 통과했다. 넷플릭스를 위협할 만한 거대 토종 OTT가 탄생하게 된 셈이다. 다만 정부는 두 플랫폼의 합병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티빙-웨이브 간 임원 겸임 방식의 기업결합 신고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티빙 모회사 CJ ENM은 지난해 말 자신 및 티빙 임직원이 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위원회에 임의적 사전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관련해 공정위가 OTT 서비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 인상 우려가 있는지, 경쟁 OTT 사업자가 콘텐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지, 끼워팔기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한 결과 콘텐츠 공급 봉쇄나 끼워팔기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결합할 경우 양사 간 결합 상품 판매로 인해 구독료가 인상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기준 티빙과 웨이브의 시장 점유율은 이용자 수 기준 각각 21.1%, 12.4%이기 때문이다. 두 회사의 비중을 단순 결합한 점유율은 1위인 넷플릭스(33.9%)와 유사한 33.5%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빙 및 웨이브가 결합하는 경우 OTT 시장 내 시장 집중도가 증가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플랫폼의 충성 구독자층이 상당하고 구독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은 편이라는 점도 가격 인상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빙 및 웨이브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채널 및 한국프로야구 리그(KBO) 독점 중계 등의 선호가 높은 구독자의 경우 결합 상품 출시로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경쟁 OTT 서비스로의 구매 전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을 승인하되 각 사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요금제를 이날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행태적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정 조치 이행 기간에 티빙 및 웨이브를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할 경우에는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야 하며 내년 말까지 해당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통합 OTT 출범 이전에 현행 요금제에 가입돼 있는 소비자도 현행 요금제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가 통합 OTT 출범 이후 해당 서비스를 해지했다가 해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행 요금제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
웨이브 관계자는 “이번 결합을 통해 콘텐츠 투자 확대, 이용자 혜택 증진 등 다양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업 협력 방안은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