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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연합뉴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당시 아내 소유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신고에서 누락시켰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언론 보도로 접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보유 등에 대해 ‘검증 과정에서 인지를 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과정에서 확인했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고 강행한 것이냐’는 추가 질의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오 수석은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부인 소유의 경기 화성시에 있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오 수석의 대학·학과 동문인 홍모씨의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는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

오 수석은 경향신문에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놌던 게 사달이 났다”고 했다.

[단독]오광수 민정수석, 친구 통해 ‘부동산 차명 관리’ 전력···불법으로 재산 은닉했나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오광수 변호사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해당 부동산은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그러다 검찰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해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불법...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9163901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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