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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시간을 두고 협의하자는 야당 측 의견 수용”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도 새 원내지도부 체제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재추진에 나섰지만, 최근 당내외 신중론과 여야 협상 기류에 따라 속도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과 함께 방송3법 처리까지 강행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 4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개의를 알리고 있다.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0일 예정됐던 방송3법 심사·의결을 위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와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 역시 취소했다. 본회의는 차기 원내대표 선출(13일)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방송3법 등은 모두 새 원내지도부가 다시 검토하게 된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은 협의가 안 되는 지점이 있다. 시간을 두고 같이 협의하자는 최형두 간사(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간사 간에 협의하기로 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측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방송법은 글로벌 표준 체제인데, 갑자기 위임받지 않은 권력에 맡기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허용 범위 내에서 해야지, 민주당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확대하고 정부 몫 인사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단일안을 도출했지만, 여야 간 이사 추천권 비율과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방송3법은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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